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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hoff Automa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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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및 고충 접수 시스템

Beckhoff Automation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 기타 이해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중대한 고충 사항을 기밀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한 이러한 신고는 Beckhoff의 기업 문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회사의 기준 및 가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Beckhoff는 EU 지침 제2019/1937호(내부고발자 보호 지침)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 뇌물, 부당한 금전적 이익
  • 사기, 횡령
  • 이해 상충
  • 내부자 거래
  • 독점금지 관련 사안(독점금지법 및/또는 경쟁법 위반)
  • 자금세탁 및 부패 방지 관련 위반
  • 회계 범위 내 조작 행위
  • 환경 보호
  • 보건, 산업 안전, 운영 안전
  • 데이터 보호
  • 대외 무역 및 국제 무역 규제
  • 행동 강령

본 내부고발 시스템은 또한 독일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 실사 의무법(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에서 요구하는 고충 처리 절차를 이행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Beckhoff Automation은 직원, 고객, 공급업체,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자사의 사업 영역 또는 직접 공급업체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 및 환경 위험, 인권 침해 또는 환경 의무 위반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eckhoff Automation은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모든 처리는 기밀로 이루어집니다. 신고자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의견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eckhoff Automation은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신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환영하며, 편견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접수된 모든 신고는 선의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신고자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허위 고발의 의도가 없다고 전제합니다.

'신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EQS Integrity Line이 외부 웹페이지에서 운영하는 Beckhoff 내부고발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